1.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강원도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로 수납 ]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원인인 (건물) 및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투자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이다.
2.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1) 시설물(건물)
건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48평)이상인 건물(주거용도 제외)의
수도사용량(상수도사업소)+연료사용량(납세자국세청신고자료인용)
2)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3.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일 : 매년 3월,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상반기 1기분 납기일 : 3. 15 ~ 3. 31 하반기 2기분 납기일 : 9. 14 ~ 9. 30
납기 내(9월 30일) 납부하지 않으면 5% 가산금이 부과된다.
[강원도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로 수납 ]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면제 대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시설물과 자동차
- 단독주택·공동주택(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 포함)
- 시설물이 구분 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의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미만인 시설물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매매업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제5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기간에 한함)
- 경유와 다른 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고시하는 자동차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9-95호, 209. 7.2)
ㅇ 저공해자동차 : 등록일로부터 5년간 면제
ㅇ 운행자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 부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
ㅇ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 개조 또는 교체의 지속기간동안 면제
ㅇ '09.5.1~'09.12.31 신차로 등록라는 자동차 중 유로-4기준 적용 경유차(등록일로부터 4년간 면제) 및
유로-5기준 경유차(5년간 면제)
[참고] : 경기침체와 유가상승에 따라
'08년 상반기 부과분부터 생계형 화물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25% 감면하고 있으나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과 대등하게 상승함에 따라 2009년 부과분에 한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50% 감면,
2010년 부과분부터는 25% 감면으로 회귀하되, 유가변동 등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5. 시설물의 환경개선 부담금 산정방법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부담금 산정방법은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별, 연료 종류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합니다.
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ㅁ 계산식
연료사용량x 단위당 부과금액 x연료계수 x 지역계수
(기준부과금액x부과금 산정지수) (연료종류별) (행정구역별)
ㅁ 연료사용량
- 연료사용량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계측기에 의한여 측정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 연료사용량은 실제로 사용한 연료의 양에 액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
ㅁ 기준부과금액
ㅁ 부과금 산정지수
- '08년도 1.175, '09년도 1.769, '10년도 1.800
ㅁ 연료계수
ㅁ 지역계수
②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ㅁ 계산식
용수 사용량 x 단위당 부과금액 x 오염유발계수 x 지역계수
(기준부과금액x부과금산정지수) (시설물 용도별) (행정구역별)
ㅁ 용수사용량
- 용수사용량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계측기에 의하여 측정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ㅁ 기준부과금액
ㅁ 부과금 산정지수
- '08년도 1.175, '09년도 1.769, '10년도 1.800
ㅁ 시설물 용도별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
-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ㅁ 지역계수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원인인 (건물) 및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투자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이다.
2.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1) 시설물(건물)
건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48평)이상인 건물(주거용도 제외)의
수도사용량(상수도사업소)+연료사용량(납세자국세청신고자료인용)
2)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3.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일 : 매년 3월,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상반기 1기분 납기일 : 3. 15 ~ 3. 31 하반기 2기분 납기일 : 9. 14 ~ 9. 30
납기 내(9월 30일) 납부하지 않으면 5% 가산금이 부과된다.
[강원도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로 수납 ]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면제 대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시설물과 자동차
- 단독주택·공동주택(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 포함)
- 시설물이 구분 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의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미만인 시설물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매매업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제5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기간에 한함)
- 경유와 다른 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고시하는 자동차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9-95호, 209. 7.2)
ㅇ 저공해자동차 : 등록일로부터 5년간 면제
ㅇ 운행자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 부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
ㅇ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 개조 또는 교체의 지속기간동안 면제
ㅇ '09.5.1~'09.12.31 신차로 등록라는 자동차 중 유로-4기준 적용 경유차(등록일로부터 4년간 면제) 및
유로-5기준 경유차(5년간 면제)
[참고] : 경기침체와 유가상승에 따라
'08년 상반기 부과분부터 생계형 화물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25% 감면하고 있으나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과 대등하게 상승함에 따라 2009년 부과분에 한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50% 감면,
2010년 부과분부터는 25% 감면으로 회귀하되, 유가변동 등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5. 시설물의 환경개선 부담금 산정방법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부담금 산정방법은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별, 연료 종류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합니다.
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ㅁ 계산식
연료사용량x 단위당 부과금액 x연료계수 x 지역계수
(기준부과금액x부과금 산정지수) (연료종류별) (행정구역별)
ㅁ 연료사용량
- 연료사용량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계측기에 의한여 측정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 연료사용량은 실제로 사용한 연료의 양에 액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
ㅁ 기준부과금액
구분 | 액체환산연료사용량(리터/반기) | 기준부과금액(원/리터) |
1 | 1,000 이하 | 13 |
2 | 1,000 초과 ~ 2,000 까지 | 15 |
3 | 2,000 초과 ~ 4,000 까지 | 16 |
4 | 4,000 초과 ~ 6,000 까지 | 18 |
5 | 6,000 초과 ~ 10,000 까지 | 20 |
6 | 10,000 초과 ~ 20,000 까지 | 22 |
7 | 20,000 초과 ~ 100,000 까지 | 24 |
8 | 100,000 초과 ~ 600,000 까지 | 27 |
9 | 600,000 초과 | 29 |
- '08년도 1.175, '09년도 1.769, '10년도 1.800
ㅁ 연료계수
연료종류 | LNG, LPG | 경 유 | 중 유 | 무연탄, 신탄, 유연탄 | |||
황 함유량 0.1% 이하 | 황 함유량 0.1% 초과 | 황 함유량 1% 이하 | 황 함유량 1% 초과 1.6% 이하 | 황 함유량 1.6% 초과 4%이하 | |||
연료계수 | 0.16 | 0.87 | 1.00 | 1.62 | 2.03 | 3.67 | 3.67 |
지역별 | 특별시 | 광역시 | 도청소재지 | 자연환경보전지역, 운동·휴양지역, 관광지, 온천원보호지구 및 시지역 | 기타지역 |
지역계수 | 1.53 | 1.00 | 0.97 | 0.79 | 0.40 |
②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ㅁ 계산식
용수 사용량 x 단위당 부과금액 x 오염유발계수 x 지역계수
(기준부과금액x부과금산정지수) (시설물 용도별) (행정구역별)
ㅁ 용수사용량
- 용수사용량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계측기에 의하여 측정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ㅁ 기준부과금액
구분 | 용수사용량(톤/반기) | 기준부과금액(원/톤) |
1 | 400 이하 | 79 |
2 | 400 초과 ~ 800 까지 | 87 |
3 | 800 초과 ~ 1,600 까지 | 97 |
4 | 1,600 초과 ~ 2,400 까지 | 108 |
5 | 2,400 초과 ~ 4,000 까지 | 120 |
6 | 4,000 초과 ~ 8,000 까지 | 132 |
7 | 8,000 초과 ~ 40,000 까지 | 145 |
8 | 40,000 초과 ~ 240,000 까지 | 160 |
9 | 240,000 초과 | 176 |
- '08년도 1.175, '09년도 1.769, '10년도 1.800
ㅁ 시설물 용도별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
-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ㅁ 지역계수
지역별 | 특별시 | 광역시 | 도청소재지 | 자연환경보전지역, 운동·휴양지역, 관광지, 온천원보호지구 및 시지역 | 기타지역 |
지역계수 | 2.07 | 1.00 | 0.68 | 0.67 | 0.57 |
6.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담금 산정방법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합니다.
ㅁ 계산식
대당기본부과금액 × 오염유6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배기량기준) (차량노후정도) (행정구역별)
ㅁ 기준부과금액 : 20.250원
ㅁ 부과금산정지수 : 매년 고시하고 있음
- '08년도 : 1.175, '09년도 : 1.769, '10년 : 1.800
※ 부과금산정지수 :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시 매년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함으로써 실적적인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수로서, 매년 전년도의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정
ㅁ 오염유발계수
엔진 총배기량(cc) | 2,000 이하 | 2,000 초과~ 2,500 이하 | 2,500 초과~ 3,500 이하 | 3,500 초과~ 6,500 이하 | 6,500 초과~ 10,000 이하 | 10,000 초과 |
오염유발계수 | 1.00 | 1.25 | 1.75 | 2.64 | 4.50 | 5.00 |
ㅁ 차령계수
차령 | 3년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4년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8년 미만 | 8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차령계수 | 0.50 | 1.00 | 1.04 | 1.08 | 1.12 | 1.16 |
비고 : 차령이 3년 미만인 경유 사용 자동차의 차령계수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유사용 자동차 : 0.50
2) 그 밖의 경유 사용 자동차 : 1.00
ㅁ 지역계수
지역별(인구) | 500만 이상 | 100만 이상 500만 미만 | 50만 이상 100만 미만 | 10만이상 50만 미만 | 인구 10만 미만 |
지역계수 | 1.53 | 1.00 | 0.87 | 0.85 | 0.40 |
=======자동차세 개요,납부액,산출방법
자동차세란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적인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 196조] | |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현재 자동차 소유자 |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소유한자 | |
과세표준 | 자동차의 실제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차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 |
납부기간 및 납부액 산출방법
구분 | 내용 | |
납부기간 | - 1기분 (상반기)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납부 - 2기분 (하반기) 매년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납부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 |
납부방법 | 후납이므로 매 분기 자동차세를 당해 기분의 마지막 달에 구 군청에서 발부되는 고지서로 납부 | |
납부액 산출방법 | 승용차 1분기 (6개월) 세액: 배기량 * cc당 세액 * 1.3(교육세 30% 포함) ÷ 2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정액세(자동차세 표 참조) | |
![]() ..자동차세를 계산하고, 1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세액의 50%만 자동차세 부과 ![]() - 2006년 : 승합세액+(승용세액 - 승합세액) X 66% - 2007년 이후 : 승용 기준의 세제 적용 ![]() ![]() ![]() |

구분 | 차종별 | 비영업용 | 영업용 | 비고 | |
승용차 | 2,500cc 초과 | 220원(286)/cc당 | 24원/cc당 | 기준: 연간세액 교육세: 자동차세의 30% (): 교육세 포함 금액 세액한도: 연 300만원 | |
2,000cc초과~2,500cc이하 | 220원(286)/cc당 | 19원/cc당 | |||
1,500cc초과~2,000cc이하 | 200원(260)/cc당 | 19원/cc당 | |||
1,000cc초과~1,500cc이하 | 140원(182)/cc당 | 18원/cc당 | |||
800cc초과~1,000cc이하 | 100원(130)/cc당 | 18원/cc당 | |||
800cc이하 | 80원(104)/cc당 | 18원/cc당 | |||
화물차 (적재차량) | 10톤 이하 | 157,500 원/년 | 45,000 원/년 | 1) 비영업용 : 10톤 초과시 10톤당 3만원 추가 2) 영업용 : 10톤 초과 시 10톤당 1만원 추가 | |
8톤 이하 | 130,500 원/년 | 36,000 원/년 | |||
5톤 이하 | 79,500 원/년 | 22,500 원/년 | |||
4톤 이하 | 63,000 원/년 | 18,000 원/년 | |||
3톤 이하 | 48,000 원/년 | 13,500 원/년 | |||
2톤 이하 | 34,500 원/년 | 9,600 원/년 | |||
1톤 이하 | 28,500 원/년 | 6,600 원/년 | |||
승합차 | 고속버스 | - | 100,000 원/년 | 대형버스: 승차정원41인 이상 일반버스: 시내, 시외, 비영업용 | |
대형전세버스 | - | 70,000 원/년 | |||
소형전세버스 | - | 50,000 원/년 | |||
대형일반버스 | 115,000 원/년 | 42,000 원/년 | |||
소형일반버스 | 65,000 원/년 | 25,000 원/년 | |||
특수 | 대형특수자동차 | 157,500 원/년 | 36,000 원/년 | ||
소형특수자동차 | 58,500 원/년 | 13,500 원/년 | |||
소형 |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 18,000 원/년 | 3,300 원/년 | 총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포함 |
비과세 대상
(1) 근 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 146조의 2
(2) 대 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
-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하고 수출된 자동차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집행기관이 인도한 날로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날까지 기간분)
- 자동차매매사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매매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매매용으로 제시된 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기간에 한 한다.
면제대상 차량
(1) 근 거: 시세감면조례 제2조 및 4조
(2) 대 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장애인 (장애등급 1-3급 단, 시각장애인은 (1-4급) 본인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3) 대상차량: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만 가능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일 이전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
- 이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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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추적 DB 구축…끝까지 세금 부과
행정안전부는 10일 자동차세가 장기 체납된 이른바 '대포차'를 추적하는 차량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밀린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 등록부 상 소유주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구축되지 않으면 추적해 밀린 세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행안부는 보험감독원 전산망을 통해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실제 운행자, 즉 책임보험 가입자 명단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포차는 자동차 등록부 상 소유주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구축되지 않으면 추적해 밀린 세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행안부는 보험감독원 전산망을 통해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실제 운행자, 즉 책임보험 가입자 명단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다시 주민등록전산망 조회를 통해 실제 운행자의 주소를 추적한 다음 지자체 간 자동차세 징수 촉탁을 하게 할 예정이다.
징수 촉탁을 받은 지자체는 실제 운행자를 찾아내고서 차량을 압류해 공매 처분한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일례로 원소유자는 서울에 거주하지만 대포차가 부산에서 운행되는 경우에도 서울시가 부산시에 징수 촉탁을 해 대포차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걷을 수 있게 된다는 개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원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곳에 있는 대포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걷기는 어려웠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대포차를 끝까지 추적해 자동차세를 물리겠다"고 말했다.
징수 촉탁을 받은 지자체는 실제 운행자를 찾아내고서 차량을 압류해 공매 처분한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일례로 원소유자는 서울에 거주하지만 대포차가 부산에서 운행되는 경우에도 서울시가 부산시에 징수 촉탁을 해 대포차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걷을 수 있게 된다는 개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원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곳에 있는 대포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걷기는 어려웠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대포차를 끝까지 추적해 자동차세를 물리겠다"고 말했다.
2010/08/10 뉴스
==========================과태료, 범칙금 조회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등으로 딱지 떼인 경우 범칙금 납부 조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www.dla.go.kr
로그인 후 첫페이지 오른쪽, 사이버민원, 공인인증서 메뉴, 과태료부과내역조회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 관련 세금 납부 조회 가능 (서울 외 지역 지방세)
행안부, 지방세포털 위택스, www.wetax.go.kr [인테넷지로] [위펙스] [평창군청] [평창군 통합납부시스템 ]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인터넷 신고 납부 - 전자조회 - 납부결과 조회, 납부일자 지정하고 검색
서울에서 주차위반 범칙금 (서울 지방세)
서울시 eTax 시스템, etax.seoul.go.kr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세금 납부, 주민번호 확인 후 검색. 고지확인.
상단메뉴, 영수증 확인, 조회기간 설정, 검색.
(자동차 취/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차과태료 등 조회)
성남 지역 주차위반 범칙금 (수정/중원/분당구 각 구청 단속 현황을 성남시에서 종합 관리)
http://traffic.cans21.net/
오른쪽 "주정차위반 단속조회" 바로가기 선택,
차량구분, 주민번호,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누름
참고:
자동차세는 매년 1월1일~31일 사이에 연납신청을 하고 wetax또는 etax에서 납부하면 10% 깎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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