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21일 토요일

자동차의 근저당과 압류 조세등 순위

자동차의 저당                [자동차저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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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법= 일단 자동차세, 기타 지방세를 연체 시키시고, 구청 세무 관리과에 가셔서 공매 담당을 만나서 "지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도저히 세금을 낼 형편이 아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사정이 좋아질것 같지 않으니 계속 세금 체납되기 전에 내 차를 공매하여 세금에 충당해 주세요." 하고 부탁 드리고 차량을 인도해 주고 오세요. 아울러 차량을 보관할 장소도 없어 노상 방치해야 할 형편 이라고 말씀 하세요.

그 이후는 구청에서 차 팔아서 순서대로 나누어 준답니다. 세금,과태료,근저당,압류 등 일단 교통정리 되고 차량명의도 이전 됩니다
1.방법= 주자장 차을 방치하고 있으면 주차장에서 공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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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OOO-OOO 경기 OOO OOO OOO OOOOO/전화 (031)OOO-OOOO 전송 OOO-OOOO
문서번호 : OOO제04 -   호  
시행일자 : 2004. 11. 29.
수    신 : 경기도 OOO OOO OOOO OOOO OOOO OOO동 OOO호 입주민 귀하
제    목 : 장기 방치 차량 조치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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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주택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입주민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 귀 세대 소유의 경기O드 OOOO호(포터) 차량이 사용하지 않은 채 장기간 동안 공용부분의 지상주차장에 방치되어 있어 주차장의 세대 전용 사용 및 주차 불편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귀 세대 소유의 위 차량을 2004.12.31일까지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관청에 처리 의뢰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1)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부분은 입주민들의 공유부분인데, 공유부분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누구나 방해배제 청구권이 있다)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自動車의 强制處理) 
  ①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요청 기타 처분등을 하거나 당해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3) 자동차관리법 第81條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4.15, 2002.8.26> (각호 생략)
       3. 관할 관청에 처리 의뢰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 26조 및 제 85조의 규정에 의해 20∼1백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반드시 기한 전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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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저당
1. 동산의 저당화를 이룬 자동차저당
 본래 법률은 자동차와 같은 동산을 담보화하는 방법으로는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입질의 방법에 의하면 질권설정자는 담보의 목적물을 질권자에게 인도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생긴다. @p202 그러므로 질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담보에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기업용동산에 대하여는 담보화 할 방도가 없게 된다. 이런 점에 대한 법률의
불비가 일찍부터 지적되어 기업용동산의 저당화의 요구가 강하였다. 그러나 저당제도를 채용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공시방법인 등기. 등록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법률불비에 대하여 실제 거래관계에서는 동산담보의 방법으로 질권설정에 의하지 않고 거래의 관행으로 소유권 이전형식에 의한 담보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동산을 저당화하는 것 같은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우선 채권담보를 위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위에 담보권자가 설정자에게 그것을 대여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것이 소위 양도담보라는 것으로서 법률적 측면에서는 탈법행위가 된다고 하지만 판례는 오래전부터
양도담보를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도담보는 담보목적을 넘는 법적지위를 담보권자에게 넘겨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 저당법이 제정되어 동산의 저당화를 도모하게 되었는데 자동차의 공시방법에 관하여는 도로운송차량법의 제정에 의해 등록제도가 정비되어 이것을 이용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록제도는 교통보안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이바지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사적 거래에 있어 자동차의 공시방법으로서 부동산의 등기제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귀하와 같이 자동차 5대를 영업에 사용하는 중소상인은 자동차를 담보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동차저당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그렇다고 양도담보에 의하는 것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자동차저당의 내용과 절차
 자동차저당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담보화하게 되면 담보설정자는 자동차를 담보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서도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됨으로 그 내용은
대체로 민법상의 부동산저당에 준하여 생각하면 된다. @p203

자동차저당의 내용을 살펴보면
 1) 저당가능한 자동차는 일정한 범위의 자동차에 한정하며, 저당권의 효력은 자동차에 부합되어 일체를 이루는 물건에 까지 미친다. 그리고 저당자동차의 매각대금 대료 멸실 내지 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차체보험금에도 설정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압류하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리고 자동차저당은 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단지, 원본이외의 이자 손해금 등에 대하여는 최후 2년분 밖에 담보되지 않지만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특정다수의 채무를 일괄해서 담보하는 근저당의 설정도 가능하다.
 2) 자동차를 저당하면 설정자는 자동차의 부품을 무단으로 바꾸거나 자동차를 해체할 수 없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 저당권의 침해가 되어 저당권자가 손해배상 증담보, 대담보를 청구하게 되며, 또한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게도 된다.
 더 나아가 자동차가 멸실. 훼손되어 동일성을 잃는 때에는 등록자동차의 소유자는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이 신청에 의해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저당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멸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소등록신청에는 저당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3)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채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하게 된다. 설정자가 저당된 자동차의 운행을 정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때에도 채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저당권을 실행한 채권자는 경매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다. 그리고 저당권자와 다른 채권자 사이에 저촉이 있거나 동일한 자동차에 복수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때에는 저당권등록의 선후에 의하여 순위가 결정된다.
 4) 귀하와 같이 여러대의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소위 공동저당이라고 하는데, 이 때에는 저당권자는 채권액 모두를 변제 받을 때까지 저당목적 자동차 전부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것을 담보권의 불가분성이라고 한다. @p204

자동차저당의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담보물의 평가를 행한다. 자동차는 손모가 잦고 이동이나 해체가 쉬우므로 담보가치를 엄격히 평가해야 한다. 이 평가를 전제로 저당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계약체결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 담보목적물의 보관의무, 기한이익의 상실사유, 담보권의 실행방법 등을 정한다.
 계약을 체결하면 유효한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이것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저당권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신청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신청으로 한다. 신청을 하는데는 신청서 등록원인증명의 서면, 설정자의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자동차를 표시하고 채권액이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여러대의 자동차를 공동저당하는  경우에는 각 차량마다 각각의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이 때에는 다른 자동차의 표시를 하도록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저당권이 등록된 때에는 자동차저당권은 제3자에게도 대항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싫어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의 방법에 의할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양도담보에 의하여도 제3자에 대항하려면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p206

출처:blog.naver.com/mirc6181[원저자: 담보와 보증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이광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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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저당권
저당권(抵當權)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3(물상보증인) 채무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전세권) 인도받지 않고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356).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으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이 되고, 투자의 매개수단이 되고 있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설정자가 여전히 물질적인 이용을 있다는 점에서 질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 저당권은 목적물의 가치(교환가치)만을 객체로 하는 권리이므로 저당권은 질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점유가 채권자에게로 이전되지 않고 목적물의 소유자(채무자) 목적물을 자기 점유하에 그대로 직접 사용·수익하면서, 그것을 담보로 하여 융자를 받을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특색이 있다. 말하자면 저당권은 저당물의 사용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당권은 영업자금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점점 본령(本領) 발휘하여 금융자본의 활약에 불가결한 제도이다. 저당권은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담보제도로서 이용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저당권은 질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된다.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동산에 대해서는 설정할 없고, 설정되는 경우에도 실행절차가 비교적 번잡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금융에서는 오히려 변칙담보제도(예컨대, 가등기담보·양도담보·재매매의 예약·환매 ) 많이 이용되고 있다. [1]

저당권설정계약

저당권은 채권자(저당권자) 채무자(저당권 설정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고 설정·변경·소멸은 등기하지 않으면 3자에 대항할 없다. 채무자 이외의 3자가 타인의 채무 때문에 스스로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3자를 '물상 보증인'이라고 한다. [2]

저당권의 목적물

저당권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한하지만 자동차저당법·항공기저당법·중기저당법 등의 특별법에 의하여 자동차·항공기·중기 등에 대해서 등록 또는 등기제도가 마련되어 그러한 동산도 저당할 있게 되었다. 또한 보통은 1부동산·1동산에는 1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이지만 다수의 동산이나 부동산으로 조직되는 재단, 예컨대 공장재단·광업재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저당 등도 있다. [2]
저당권의 순위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부동산 위에 수개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1 저당·2 저당이라는 식으로 순위가 정해지며(370, 333), 순위에 따라서 저당권이 실행된다. 저당권간의 순위는 등기의 전후(前後) 의한다. 저당권과 유치권 경합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변제를 받지 않는 목적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으므로 유치권은 저당권에 우선하게 된다. [5]
공동저당(총괄저당)
공동저당(共同抵當) 또는 총괄저당(總括抵當)이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368) 말한다. 예를 들면, A 36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부동산 (금액 24만원)·(16만원)·(8만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담보력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는 차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 전부가 경매되어 동시에 대가를 배당할 때에 A 채권액 36만원을 부동산의 금액에 비례하여(갑에서 18만원, 을에서 12만원, 병에서 6만원) 우선적으로 취득할 있으며(368 1), 갑만 경매되어 대가를 배당할 때에는 A 전액 24만원을 취득할 있다. 그러한 경우 B 부동산상에 6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차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놓았다면 B A 대위(代位)하여 을에서 4만원, 병에서 2만원의 변제를 받을 있도록 되어 있다(368 2). [15]
근저당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當座貸越契約)로부터 장래 생기게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357). 장래의 채권의 담보이기는 하나 특정된 단일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 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채권(不特定債權) 최고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재단저당
재단저당(財團抵當) 저당뿐만 아니라 모든 담보물권은 하나의 담보물을 목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이론을 관찰할 때는 공업·운수업 등의 대규모의 기업조직체를 담보에 넣어서 기업자금을 획득할 경우에 기업조직체는 다수의 담보물로서 해체되어 담보가치가 극도로 감소된다. 그래서 기업조직체를 하나의 재단으로 보고 교환가치 위에 저당권을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공장저당법·광업재단 저당법 등이 이것을 규정한다. 여기에서는 저당권자는 결국 이자의 명의로 기업이윤의 분배를 받는다. [18]
선박저당
선박저당(船舶抵當) 등기(登記) 선박 또는 건조(建造) 중의 선박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저당권(상법 871, 874) 말한다. 선박은 원래 동산이기 때문에 금전을 융통하기 위하여 담보로 때에는 질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선박의 점유를 이전하게 되어 선박소유자는 이용할 없게 되고 선박점유자도 이를 사용할 없으므로(330, 335) 사회의 경제면에서 불리하다. 그러므로 선박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담보물권을 설정하여야 필요에서 상법은 등기한 선박과 건조 중에 있는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을 인정하고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을 금지하였다( 873, 874). 선박저당권의 효력은 부동산의 저당권과 같이 선박·속구(屬具) 대한 경매권(競賣權) 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이며 밖에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871 2·3). [19]
자동차 저당
자동차저당권(自動車抵當) '자동차저당법' 의해 자동차에 인정된 동산저당권이다. 법은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산신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자저 1). 저당의 목적으로 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동차이며(자저 2), 그러한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저당권의 목적으로 뿐이다(자저 8). 자동차저당권은 민법의 저당권과 다르지 않으므로 자동차저당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자저 9). 자동차저당권의 득실변경은 '자동차관리법' 규정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동법 5).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저당권의 순위는 등록의 선후에 따라서 정한다(370, 333 참조).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말소등록(抹消登) 때의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의무(자저 6) 저당권의 행사에서는 민법상의 저당과 달라 특유한 것이라고 있다(자저 7). [20]
항공기저당
항공기저당(航空機抵當) '항공기저당법' 의하여 항공기에 인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법률은 항공기의 동산신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고가의 항공기의 구입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을 원활(圓滑)하게 하며 항공운송의 건전한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항저 1). 저당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기는 '항공법'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로서 비행기·회전익(回轉翼) 항공기에 한하며 활공기(滑空機)·비행선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항저 2).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이것이 없으면 3자에 대항할 없다(항저 5). 자동차 저당법과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항공기 저당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항저 9). 그리고 항공기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항저 8).[21]
중기저당
중기저당(重機抵當) '중기저당법' 의하여 중기에 인정되는 저당권을 말한다. 법률은 중기의 동산 신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중저 1). 여기에서 중기라 하는 것은 '중기관리법' 의하여 등록된 중기를 말하며(중저 2),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중기관리법' 7 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없으면 3자에 대항할 없다(중저 5). 중기의 소유자는 저당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저당권의 목적물인 중기를 훼손하거나 해체하지 못한다(중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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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근저당권거래 투자자 주의
최근 새로운 부동산 투자기법으로 소개되고 있는 '근저당권 거래'가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수익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근저당권 거래란 은행이 기업이나 개인에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자산관리공사나 외국금융기관 등을 거쳐 개인이 인수한 뒤,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원 경매를 신청,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근저당권은 채권 가액이 정해지지 않은 불확정 채권이며 채권액이 확정된 저당권 채권과 구별된다.)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부실채권을 가진 자산관리공사 등 관련기관에서는 현금 유동화를 위해 싼 값에 근저당권 채권을 팔고 있어 개인이 이를 인수해 법원 경매를 진행해 배당을 받으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근저당권 거래 자체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대법원 등기 예규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은 채권가액이 정해지지 않아 등기이전을 할 수 없다.

실무 현장에서 간혹 등기를 이전해 주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정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을 수 없다. 다만 근저당권 채권이 경매에 들어가 채권가액이 정해져 저당권 채권으로 전환되면 거래가 가능하다.

저당권 거래를 중비중인 한 업체의 관계자도 "근저당권 거래가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매에 들어간 저당권 채권만을 팔기로 방향을 돌렸다"고 밝혔다.

근저당권 거래 문제를 검토한 이경훈 변호사는 "변호사법과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저당권 거래가 선전되는 것처럼 수익성 면에서 뛰어난 지도 의문이다. 저당권 거래 업체측은 1순위 저당권은 법원 경매를 거치면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숨은 함정이 많다고 지적한다.

부동산금융 전문회사인 열린캐피탈의 박월서 대표는 "1순위라고 해도 임금채권, 국세 등 체납세금, 사회보험 체납금, 소액임대차보증금 등에 밀리게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법원 경매 절차 기간에 따른 금융 비용, 명도(집비우기) 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고 경매만 신청하면 곧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도 문제다.

때문에 일반인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일단 저당권을 업체로부터 인수하면 나중에 수익이 나지않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박 대표는 "실제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이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으며 원금만이라도 건질 수 없는지를 문의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세금 문제도 잘못 인식되고 있는 부분. 저당권 채권 구입과 경매 후 배당 수익 사이에 이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싼값에 인수한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이익 실현이 힘든 것만을 일반인들을 상대로 팔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저당권거래 업체 관계자는 "외국계 투자회사가 내놓은 부실채권들을 검토해 본 결과 쓸만한 것이 별로 없어 고심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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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압류 정의 및 배당순서
가압류, 압류  

(1) 의의
: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바꿀 수 있는 청구권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실행코자 할때 소송기간동안 채무자가 자기재산을 도피, 은닉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 수단이다.

통상 소송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그기간중에 채무자의 고의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명의가 있어야 한다. 채무명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확정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된 금전채권문서, 청구의 인낙조서 등이다. 이중 일반적인 것은 확정판결(이행판결문)이다

위와 같이 채무명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경매신청을 바로 할 수 있지만 채무명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소송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 또는 은닉할 수 있고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불의의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파산할 수도 있다. 이와같이되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문제를 막고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때까지 보전하고자 하는 보전처분이 압류(가압류)이다. 이러한 보전처분은 아무도 모르게 신속히 진행되며(1~3일 소요), 압류(가압류)권자의 배당금은 본안소송이 끝날때까지 공탁한다. 그리고 가압류는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유체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로 나눌수 있다.

(2)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

1) 압류 : 체납된 국세처럼 이자가 붙지않아 받을 금액이 확정 되어있는 채권에 대한 것

2) 압류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금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 채권액이 얼마가 될지 확정되             어 있지 않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압류를 말함.

(3) 가압류의 효력

1) 저당권 설정등기후에 가압류 등기한 경우
이때에는 가압류등기권자는 물권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배당은 저당권자에게 우선변제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배당이 된다. 만약, 경매신청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2) 저당권 설정등기전에 가압류등기한 경우
이 경우의 가압류등기는 저당권자에게 대항할수 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이미 가압류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에 새로이 저당권 설정등기는 할 수 있으나 이로써 가압류등기를 해놓은 채권자에게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배당은 저당권자와 가압류채권자가 안분비례에 의하여 받게 된다.

(4) 경락후 부동산 가압류의 운명
경락이 되면 가압류는 에외없이 그 효력이 소멸된다. (전면적 소제주의)
즉, 가압류등기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보전처분이기 때문에 배당만 받는다면 경락된 부동산위에 더 이상 등기가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가압류등기는 경락인에게 대항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경락이 되면 모두 소멸하고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단,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했다면 당연히 부동산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을 것이고,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가압류등기를 했다면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5) 배당순서

1) 배당요구 시기
배당요구는 경매기입신청등기 후에 가압류등기를 한 채권자도 가능하며 경매개시결정후 경락기일전까지 배당신청을 하면 된다.

2) 저당권 설정후의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
예를 들어 주택경락가격이 5천만원인데, 이 주택에 A가 1월에 근저당 2천만원, B가 2월에 전세권 2천만원, C가 3월에 가압류 2천만원의 순서로 등기를 해 놓았다. 이경우에 배당은 근저당과 전세권이 물권으로서 1순위이고 세 번째 가압류채권은 2순위이므로 우선 1순위가 먼저 배당이 된다. 그러나 물권끼리 경합하는 경우에는 시간순서에 의하여 배당이 되므로 A가 2천만원 우선 배당받고, 그후에 B가 2천만원 배당받게 된다. 그리고 경락대금중 나머지 1천만원 C가 받아가게 된다.

3) 가압류 등기설정후에 저당권 설정에 대한 배당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당권이 물권이지만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자는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배당은 저당권자와 가압류 채권자가 안분비례에 의하여 받는다.

예를 들어, 주택경락가격이 5천만원이고 이 주택에 A가 1월에 가압류 4천만원, B가 2월에 근저당 6천만원을 설정해 놓았다고 하는 경우, A와 B가 안분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따라서 A는 5000*(4000/10000)=2천만원을 받게 되고, B는 5000*(6000/10000)=3천만원을 받게되는 것이다.

4) 가압류후의 저당권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압류 등기뒤에 저당권이 2개 이상 설정된 경우에는 우선 가압류권자에게는 비례에 의한 배분을 하고, 그 뒤 잔액에 대해서는 저당권자 우선순위에 의한 흡수배당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주택경락가격이 5천만원인데, 이 주택에 A가 1월에 가압류 4천만원, B가 2월에 근저당 3천만원, C가 3월에 근저당 3천만원의 순서로 등기 설정을 해 놓았다고 한다면 우선 가압류채권자인 A는 5000*(4000/10000)=2천만원을 받게 되고, B는 5000*(3000/10000)=1천5백만원을 받게 되고, C는 5000*(3000/10000)=1천5백만원이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저당끼리는 시가순서에 따라서 후순위의 배당액을 흡수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즉, B가 자기의 채권액이 만족될때까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을 빼앗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사례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인 A는 2천만원을, 근저당권자 B는 3천만원을,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C는 한푼도 못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5) 가압류설정후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그 뒤에 압류등기가 설정된 경우
예를 들어 주택경락가격이 5천만원인데, 이 주택에 A가 1월에 가압류 3천만원, B가 2월에 근저당 4천만원, C가 3월에 압류 3천만원의 순서로 등기 설정을 해 놓았다고 한다면 우선 3자간에 균등한 배분이 이루어 진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인 A는 5000*(3000/10000)=1천5백만원을 받게 되고, 근저당권자인 B는 5000*(4000/10000)=2천만원을 받게 되고, 압류채권자인 C는 5000*(3000/10000)=1천5백만원이 배당된다.

그러나 이 경우 B와 C의 경합이 문제인데, 후수위 근저당은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우선순위 주장을 못하지만 다음 후순위 압류채권자에게는 물권으로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앞의 경우처럼 자기의 채권이 만족될때까지 후순위의 배당액을 흡수할 수 있다.
따라서 C의 배당액 1,500만원은 근저당권자 B에게 모두 흡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례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인 A는 1,500만원을, 근저당권자 B는 3,500만원을 변제 받게 되는 반면, 압류권자인 C는 한푼도 못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가압류후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우선 공평히 분배가 된 후에 가압류 뒤의 물권끼리는 시간의 순서로 경합하고 물권과 채권이 경합시에는 물권우선주의에 의하여 물권이 우선변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금의 처리
가압류권자에게 경락대금에서 배당이 되면 가압류권자는 곧바로 이를 찾아가지 못하고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배당금액은 공탁하게 된다. 그리고 본안소송에서 가압류권자가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배당금을 찾아갈수 있으나, 만약에 패소하였을 경우에는 배당금처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강제경매에서는 채권자가 추가로 배당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반면에, 임의경매에서는 다른채권자에게 추가로 배당하게 된다.

======================================================[====출처] 가압류,압류 정의 및 배당순서|작성자 부동산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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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조세채권간의 배분순위는?
압류 조세채권간의 배분순위는? 
□ 1순위 : 체납처분비

□ 2순위
ㅇ 임금채권(최종 3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 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1조 제2항
ㅇ 소액보증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 3순위 : 당해세

□ 4순위 :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나 납부기한이 도래된 조세채권이나 조세채권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 5순위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및 조세채권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의 납부기한 전에 설정 등기된 담보채권

□ 6순위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제1항의 임금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7순위 : 5순위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채권(4순위의 조세채권은 6순위에 해당하는 임금채권보다 우선한다)

□ 8순위 : 조세채권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상의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상의 보험료 및 징수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상의 개발부담금, 우편법에 의한 우편료,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비용 등)

□ 9순위 : 현행법상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공과금 (과태료,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등)
배당의 순위
출처 : 강제집행실무. 임황묵 저. 177페이지


(1) 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① 제1순위 : 집행비용
   ② 제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민법 367조)
   ③ 제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4조 1항, 국세기본법 35조 1항 4호, 지방세법 31조 2항 4호),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37조 2항, 국세기본법 35조 1항 5호, 지방세법 31조 2항 5호. 단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1997. 12. 24.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칙이 있음을 주의)
     이들 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한다(송민 91-2).
   ④ 제4순위 : 조세 기타 이와 동순위의 징수금(당해세 포함)
   ⑤ 제5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납부기한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구 국민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⑥ 제6순위 :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⑦ 제7순위 :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⑧ 제8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기타 징수금, 구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료, 구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납부기한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후인 구국민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⑨ 제9순위 : 일반채권(일반채권자의 채권과 재산형·과태료 및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


(2) 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 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① 제1순위 : 집행비용
   ② 제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민법 367조)
   ③ 제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4조 1항, 국세기본법 35조 1항 4호, 지방세법 31조 2항 4호),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37조 2항, 국세기본법 35조 1항 5호, 지방세법 31조 2항 5호. 단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1997. 12. 24.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칙이 있음을 주의)
     이들 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한다(송민 91-2).
   *  제1, 2, 3순위 :  위 (1)항고 동일함
   ④ 제4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이른바 당해세. 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 지방세법 21조 2항 3호)
   ⑤ 제5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 지방세법 31조 2항 3호)
   ⑥ 제6순위 : 근로기준법 37조 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근로기준법 37조 1항)
   ⑦ 제7순위 : 국세·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국세기본법 35조, 지방세법 31조)
   ⑧ 제8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중 산업 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의료보험료
   ⑨ 제9순위 : 일반채권(일반채권자의 채권과 재산형·과태료 및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
=====================[국민연금 압류순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는 언제나 조세채권과 담보권에 우선할 수 없는지?

■ 국민연금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등 징수금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과금에 속한다.
   법률상 조세채권의 다음 순위로 징수함을 규정하고 있는 공과금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등 징수금이 있다.
■ 공과금은 조세채권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조세채권이 우선하며, 담보권자에게 원칙적으로 우선할 수 없고,
   담보권자보다 압류를 먼저 한 경우에는 비례배분을 한다. 단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등 징수금은 납기일과 담보권의 설정일자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국민연금법 제81조).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뿐만이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4대보험료, 기타 일반인들에 대한 채권 모두가 은행의 저당권보다는 밀리게 되는데,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는 저당권보다 앞서는 연월의 보험료(은행에 2006년도에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렸다면, 2006년도 이전분)에 대해서만 우선권이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들보다는 앞서지만 국세와 지방세보다 더 후순위이므로, 사업부도가 크게 났을 경우에는 100% 채권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제30조(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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