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4일 목요일

2012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도 금거래소가 도입됩니다

2012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도 금거래소가 도입됩니다.

멈추지 않는 금값 고공행진에

어느 때보다도 큰 관심을 받는 금을 금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금 거래소 도입 방안에 대해 정부는 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국거래소의 거래수수료, 증권예탁원의 예탁/보관수수료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괴로 불리는 금지금을 실제 주고받지 않고

계좌상으로만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실물을 주고받는 게 없으면 투자금으로 간주된다는 뜻이에요.

또한 금 거래소로 들어가는 수입 금의 관세는 현행 3%에서 1%로 낮아지며

거래소를 이용하는 법인의 법인세 일부도 공제됩니다.

 

거래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암거래를 하는 금 사업자에게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보다 엄밀한 감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금 거래소에서는 50g, 100g, 1㎏ 등 다양한 규격의 금이 허용될 방침이지만

현물을 찾을 때는 금제품 제조업체가 취급하는 최소단위인 100g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래소에서 사들인 금의 실물은 전국 5곳의 예탁결제원 금고 뿐 아니라

따로 지정하는 시중은행 지점 금고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이미 개장된 금 선물 시장에서도 거래단위가 현행 1㎏에서 이르면 8월 말부터 100g으로 바뀌는데요

주식 액면을 분할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금 거래소 설립과 함께 우리나라의 금 유통도 선진화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금 유통량만 한 해 120~150t(약 5조원)에 이른다는 걸 아시나요? 

하지만 금 거래 시장상황은 후진적 입니다.

전체 유통량의 60~70%가 밀수·무자료 등 암거래 형태로 이루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에

금 산업이 크지 못 하고 있었어요.

과세 근거인 매출이나 소득을 숨기려면 규모를 키우지 않는 게 유리했기 때문이지요.

귀금속 업체당 종사자 수는 2.2명에 불과해

제조업 평균(10.2명)에 크게 못 미쳤고 시장 금값이나 품질 역시 믿을 만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금 거래소를 만들기로 한 것은 바로 예전의 문제들 때문이에요.

거래 활성화만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금 산업 선진화가 더욱 쉬워질 테니까요.

 

금 거래의 선진화를 위해 설립될 금 거래소의 성패는

거래 활성화에 달려있습니다.

때문에 시장 반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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