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20일 목요일

원천징수/갑근세(임금체불진정신고)


관할 노동청 연락처는 <노동부 홈페이지 - 노동부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지방관서>에서 확인하거나 노동부 콜센터(135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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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진정 등 민원제기가 가능하며,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명, 사업장 주소(사업장이 없어진 경우 사업주와 연락이 가능한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홈페이지 -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 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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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갑근세

2009년도 일용직 사원 하루 일당이 10만원이 넘으면 갑근세랑 주민세를 떼야 한다.

DUZON에 입력을 해보면 알겠지만! (모르겠으면 입력을 ~ )

이것도 가끔 물어보는 업체가 있으니, 간단한거니깐 자기 스스로 계산할 줄 알면 너무 좋을듯 싶다.

「사원」이라는 직원이 2009년 1월 1일 하루일당으로 11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갑근세는 10만원 초과분의 3.6%가 된다.

즉, 10만원까지는 원래 갑근세가 안떼이니깐 신경쓰지 말고 10만원을 윗도는 돈 (1만원)에 대한 3.6%가 갑근세가 되는것이다.
                          
계산을 하면,
(110,000원 - 100,000원) × 3.6% = 360원(갑근세)
360원(갑근세) × 10% = 30 원단위 절사하고 (주민세)

이상임!

아, 밑에는 내가 막 입력해봤는데 나중에 맞나 확인해봐야지; (더존이 맞겠지만 말이여)

*일당 120,000원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대해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얼마인가?

- 산출세액= ?

- 근로소득세액공제계산= ?

- 원천징수할 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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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1일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100,000원)] * 8% - 근로소득세액공제이렇게 구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일 때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해주고 50만원 초과일때는 27만 5천원에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가산한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이므로 당연히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의 55%입니다.

 

산출세액을 구하는 공식은 [1일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100,000원)] * 8%입니다.

 

따라서 위 문제에서 산출세액은[120,000 - 100,000] * 8% = 20,000 * 8% = 1,600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의 55%이므로1,600 * 55% = 880원입니다.

 

그러므로 원천징수할 소득세는1600원 - 880원 = 720원입니다.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제출

 

 

 

 정부는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의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08년부터 근로소득의 금액에 따라 최대 8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합니다.( ’09년 5월에 최초신청).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1만원, 연 200만원한도)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출 대 상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

 

 제 출 내 역

 

○ 일용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귀속연도, 지급분기, 일용근로자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주민세 등

 

 제 출 기 한

 

’08년 3/4분기(7~9월)지급분은 ’08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1~3월 지급분(4월말),     4~6월 지급분(7월말)

     7~9월 지급분(10월말),  10~12월 지급분(2월말)

 

 제 출 방 법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전화문의 : 02-2630-8700~5)

 ○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 직접 작성·전송방식

  ☞ 홈택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작성·전송

  - 파일 변환 · 전송방식

  ☞ 홈택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파일변환방식 전송

  ※ 국세청제공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입력프로그램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
      ⇒ 2008년 귀속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입력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

   ※ 홈택스 미가입자는 먼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가입하거나,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 제출

  ※ 전산매체 작성요령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
     ⇒ 2008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제출요령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

  - 상시근로자 : 단일 사업장에서의 연간 총급여액이 900만원 이하인 자

  - 일용근로자 : 일급 8만원 이하인 자(소액부징수해당자포함)

  ※ 소액부징수해당자는 일당 107,750원 이하 금액을 매일 지급받아 납부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자를 말함

  ※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입력함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 산 출 세 액 = [일용근로소득(일당) - 80,000]× 0.08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산출세액*0.55)

 ◈ 일당 107,75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 [107,750-80,000]× 0.08 - {[107,750-80,000]× 0.08}× 0.55 = 999원(소액부징수)

 ◈ 일당 11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원

  - [110,000-80,000]× 0.08 - {[110,000-80,000]× 0.08}× 0.55 = 1,080원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eitccard.nt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며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되므로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지급명세서 전송 방법>

 

 

서식에「직접 작성」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서식에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다운로드 사용

 

※ 기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제출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및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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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및 원천징수 방법

 

1) 일용근로자: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

 

2) 3월 이상 계속고용되어 있지 않은자의 의미:

가령, "6월11일부터 3월"이라 함은 6월12일부터 9월11일(7,8,9)을 말하며, 따라서, 1년 이내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인을 계속 하여 3개월 근무하고 쉬었다 다시 3개월 근무하는 식으로 고용 시는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므로 일반 급여소득자처럼 원천징수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급여소득자로 원천징수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3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해당 일용근로자를 퇴사시키고 3, 4일 후에 다시 채용하거나 3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해당 일용근로자의 가족이나 친구 명의로 1개월 등록을 하고 다시 1개월 후 해당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 해석상으로는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자에 해당 될 수 있으나  세무조사시 사실판단을 해보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소득세를 추징 당할 수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3)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당해 일용근로자의 매일 급여에서 일 8만원을 근로소득공제 한 후 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분(산출세액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즉,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상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지급 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며, 다만, 일당이 8만원 이하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1. 일 급여액 - 비과세급여 = 과세대상급여
2. 과세대상급여 - 근로소득공제(80,000원) = 근로소득과세표준
3. 근로소득과세표준 × 원천징수세율(8%) = 근로소득산출세액
4. 근로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가령, 일 급여액이 12만원인 경우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은 다음과 같다.

 

1. 산출세액 = (120,000원 - 80,000원) × 8% = 3,200원
2. 원천징수세액 = 3,200원 - (3,200원 × 55%) = 1,440원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다 간편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원천징수세액 = (일당 - 일 80,000원) × 8%  × (1-0.55)

따라서, (120,000원 - 80,000원) × 3.6% = 1,44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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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 의무

 

보험료 계산

국민연금 보험료 = 소득월액 * 9% (근로자4.5%부담, 회사4.5%부담)

 

국민건강 보험료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5.33% (근로자2.665%부담, 회사2.665%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6.55% (근로자50%부담, 회사50%부담)

 

고용보험료 = 실업금여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 = 급여총액*0.45% 근로자0.45%부담, 회사0.45%부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전액 회사부담

 

산재보험료 = 1년지급예상임금총액 * 요율/1,000

(회사100%부담)

 

예시) 보수월액 1,000,000 일 경우 공제되는 4대보험료

 

국민연금 : 1,000,000*4.5% = 45,000

 

건강보험 : 26,650+873=27,523

건강보험료 : 1,000,000*2.665% = 26,650

장기요양보험료 : 26,650*6.55%=1,746*50%=873

 

고용보험 : 1,000,000*0.45%=4,500

 

산재보험 : 0원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료는 가족수와 상관없이 월평균소득액으로 결정된다

피부양자 있는 근로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와 같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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