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플렉스유니버셜종신보험 상품안내
보험가입안내
보험종류 | 표준체,우량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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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종신 |
보험료 납입기간 |
5, 7, 10, 15, 20년납, 55, 60, 65, 70, 80세납 (다만, 2년이 지난후 보험료 자유납입) |
납입주기 | 월납, 일시납 |
가입나이 | 만15세~60세 (다만, 우량체 가입나이는 최소 20세부터) |
상품안내
1.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공시이율에 따라 사망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이 변동되며,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4.0%는 최저보증
2. 평생동안 보장
종신까지 사망 또는 80%이상 장해시 보험금 지급
3. 탄력적인 보험료 납입기능
경제적 여건에 따라 약정한 보험료 이외에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적립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으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중도인출기능
긴급자금 필요시 해지하지 않고 중도인출을 통해 자금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5. 다양한 혜택 제공
가. 연금전환 기능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전환시점의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이며, 가입나이가 45세~80세
이면, 전환시점의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나. 고액계약할인 혜택
월납계약의 경우 계약시점의 보험가입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1.0% ~ 5.0%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할인 혜택 제공
다. 보험료 납입면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50%이상 80%미만 장해시 또는 암(갑상샘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
차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면제하여 드립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갱신형특약 가입시 유의사항
갱신형 상품인 (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의 경우 3년 단위로 갱신되어 최대 종신까지 보장됩니다.
계속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는 최대 종신까지 납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갱신되는 계약은 갱신시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보험요율 변동(나이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갱신보험료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
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퇴직보험 제외)에는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보장안내
주보험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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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다음중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 -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 × 110%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안내사항
- “기본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및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 × 110%”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가감합니다.
-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연복리 4.0%를 최저 보증합니다.
- 「월계약해당일」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한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선택특약
무배당 정기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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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 만원 |
무배당 소득보장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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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연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보험기간 종료시까지) | 매월 50만원 |
일반사망연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보험기간 종료시까지) | 매월 20만원 |
안내사항
- 재해사망연금 또는 일반사망연금의 월급여금은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드리며, 최초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부터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를 월급여금의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되기 직전 5년이내에 월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금 지급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5년간을 월급여금의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월급여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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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 만원 |
무배당 재해상해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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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장해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
무배당 암진단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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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급여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다만, 유방암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80일(암보장개시일 이후 90일)이 지나기 전에 진단확정시 (무)암진단특약 가입금액의 10% 지급)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2년미만 | 500만원 |
2년이후 | 1,000만원 | ||
갑상샘암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샘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2년미만 | 150만원 |
2년이후 | 300만원 | ||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2년미만 | 50만원 |
2년이후 | 100만원 | ||
상피내암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2년미만 | 50만원 |
2년이후 | 100만원 | ||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2년미만 | 150만원 |
2년이후 | 300만원 |
안내사항
- 암(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에 대한 계약상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 암(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중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유방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50)로 분류되는 질병을 “유방암”이라 합니다.
- 암에 대한 정의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2대질환진단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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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질환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2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2대질환별로 각 최초 1회에 한함) |
2년미만 | 500만원 |
2년이후 | 1,000만원 |
주) 2대질환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무배당 골절·골다공증치료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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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급여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 또는 골다공증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50만원 |
골절치료비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 발생시(발생 1회당)(다만, 동일재해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 | 20만원 |
무배당 특정질병입원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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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질병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4대성인질환, 특정만성질환 또는 남녀특정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4대성인질환 | 5만원 |
특정만성질환 | 3만원 | ||
남녀특정질환 | 2만원 |
안내사항
- 4대성인질환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만성호흡기질환
- 특정만성질환 : 관절염, 위?십이지장궤양, 폐렴, 신부전증, 갑상샘장애
- 남녀특정질환 :
남성비뇨기계질환 : 사구체질환, 세뇨관-사이질성질환, 요로결석증, 콩팥(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비뇨기계통의 기타질환, 전립샘의 증식
부인과질환 : 유방의 장애, 여성골반내 장기의 염증성질환,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장애중 일부, 비뇨생식기 계통의 기타장애, 양성신생물,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무배당 질병입원특약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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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1년 미만 | 0.5만원 |
1년 이상 | 1만원 |
무배당 종신입원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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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120일한도) | 60세이전 | 1만원 |
60세이후 | 2만원 |
무배당 수술보장특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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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급여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1종 : 10만원 2종 : 30만원 3종 : 50만원 4종 : 100만원 5종 : 500만원 |
안내사항
- 1종수술 : 비골(코뼈) 수술, 탈장 근본수술, 제왕절개술 등
- 2종수술 : 골 이식수술, 맹장봉축술, 각막/공막 이식수술 등
- 3종수술 : 유방절단수술, 비장 절제수술, 녹내장 관혈수술 등
- 4종수술 : 부신 절제수술, 위 절제수술, 식도 이단술 등
- 5종수술 : 심장 이식수술, 신장 이식수술, 관혈적 악성신생물(암) 근치수술 등
무배당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1종 - 1형 : 종합입원형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또는 하나의 상해당 각각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구분 | 보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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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입원시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제외)’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시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1종 - 2형 : 종합통원형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써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구분 | 보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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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방문 1회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20만원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처방조제비 | 처방전 1건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2종 - 1형 : 질병입원형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구분 | 보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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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입원시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제외)’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시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2종 - 2형 : 질병통원형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써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구분 | 보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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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래 | 방문 1회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20만원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처방조제비 | 처방전 1건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3종 - 1형 : 상해입원형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구분 | 보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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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입원시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제외)’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시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3종 - 2형 : 상해통원형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써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구분 | 보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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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래 | 방문 1회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20만원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처방조제비 | 처방전 1건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 보상금액 |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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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
의료법 제3조 제6항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7항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 1만원 |
의료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종합병원, 동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동법 제3조 제5항에 의한 요양병원 | 1만 5천원 |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 2만원 | |
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 |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전환계약에 한함)
연급지급개시전 [2종(거치형)에 한함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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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기본보험료의 5% +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연급지급개시후
연금개시축하금[2종(거치형)에 한함]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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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의 0%~50%선택 |
종신연금형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개인연금형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매년 보험계약일에 지급(10, 20년 보증지급) |
부부연금형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매년 보험계약일에 지급(10, 20년 보증지급)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 후 사망하고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 이후부터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
금액보증형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매년 보험계약일에 지급 다만, 사망시에는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과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총액과의 차이를 일시금으로 지급(이미 지급되어진 연금총액이 연금개시 시점의 적립액보다 많은 경우는 일시 지급금 없음) |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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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기간(5년,10년,15년,20년)의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 |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보험계약일에 지급 |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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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매년 보험계약일에 지급(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 지급) |
안내사항
- 1.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2. 두가지의 연금개시축하금 지급비율 및 연금형태를 선택한 경우에 연금지급개시시점 적립액을 기준으로 각 분할비율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3. 종신연금형(10년보증지급형, 20년보증지급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 4.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기간까지의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 5.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 또는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 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은 회사의 승낙을 얻어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6.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 후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생존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단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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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 주보험】 |
o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시 |
▶ 다음중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 |
→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 적립금 × 110% |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기본보험금」은 최초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
단, 중도인출시에는 인출전 기본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하고, |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본보험금에서 추가납입 보험료를 합산한 |
금액을 말합니다. |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 적립금 ×110%」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 적립금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가감합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특약보험료 제외) |
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에서 인출금액의 |
합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 계약자 적립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최저 연복리 4.0% 최저보증)이 |
변경되면 계약자 적립금도 변경됩니다. |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이며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
진단시 보험료가 납입면제 됩니다. |
※「중도인출」은 일시납의 경우 계약해당일 이후, 월납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2년이후부터 |
보험년도 기준 년 4회에 한하여 인출시점 당시 해약환급금의 50%한도내에서 인출 할 수 |
있습니다. 단,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중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 보험료 납입이 없더라도 계약유지를 위해 |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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