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16일 일요일

(무)플렉스유니버셜종신보험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단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무)플렉스유니버셜종신보험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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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      주보험】
   o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시
     ▶ 다음중 큰 금액을 지급 → 기본보험금
                              →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 적립금 × 110%
                              →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기본보험금」은 최초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단, 중도인출시에는 인출전 기본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하고,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본보험금에서 추가납입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 적립금 ×110%」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 적립금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가감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특약보험료 제외)
        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계약자 적립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최저 연복리 4.0% 최저보증)이
        변경되면 계약자 적립금도 변경됩니다.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이며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시 보험료가 납입면제 됩니다.
     ※「중도인출」은 일시납의 경우 계약해당일 이후, 월납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2년이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년 4회에 한하여 인출시점 당시 해약환급금의 50%한도내에서 인출 할 수
        있습니다. 단,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중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 보험료 납입이 없더라도 계약유지를 위해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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