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누구나하나씩치료비평생보장보험
종신 사망 + 종신 치료보장
질병과 재해에 대한 입원 및 수술급여금을 종신까지 보장하며,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보험상품입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단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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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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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 험】 | |
o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 | |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2,500,000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 |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80%미만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 |
차회 이후의 주보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치료비보장계약】 | |
o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 |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 |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우측보장금액 - 기지급 의료비 합계액] | 12,500,000 |
o 주요질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보험기간(90세) 중 주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 |
입원급여금 이상 계속입원시(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35,000 |
o 일반질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보험기간(90세) 중 일반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 |
입원급여금 이상 계속입원시(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25,000 |
o 기타질병 및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주요질환 및 일반질환이외의 기타질병 | |
재해입원급여금 또는 재해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10,000 |
o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시 | |
(수술1회당) 1종수술 | 50,000 |
2종수술 | 150,000 |
3종수술 | 250,000 |
4종수술 | 500,000 |
5종수술 | 1,500,000 |
※ 기지급 의료비 합계액 : 보험기간 중 약관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5호 | |
에서 정한 사유로 지급된 급여금의 통산 합계액 | |
※ 주요질환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신부전증, 녹내장 | |
※ 일반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간질환, 특정호흡기질환, 폐렴, 동맥경화 |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 |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80%미만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 |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지급의료비 합계액이 치료비보장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향후 약관 제19조(보험금 | |
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하는 입원.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기지급 | |
의료비 합계액이 치료비보장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시점(사고발생기준) 보험금 지급사 | |
유에 한하여 급여금을 전액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입원의 경우는 퇴원후 재입원은 미포함됩니다 (무)누구나하나씩치료비평생보장보험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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