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22일 수요일

롯데 성공플러스보험(1004)


1. 각 종 상해 및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5,000만원 한도 의료실비 보장

2. 각 종 상해 및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30만원 한도 의료실비 보장 (막강한 보장)

3. 뇌졸중(뇌경색,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시 진단 자금 보장

4. 16대 질병으로 수술시 추가보장

5. 7대 질병 및 여성만성질병으로 수술시 보장

6. 부담 없는 저렴한 보험료에 만기시 일부 환급까지

보장내용
구분 담보위험 보상하는 손해 비고
기본계약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0 1,000~10,000만원
기본세트 질병사망 50,000,000 500~5,000만원
질병80%이상후유장해 50,000,000 500~5,000만원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입원형) 50,000,000
갱신형실손의료비질병통원(10/5) 150,000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입원형) 50,000,000
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10/5) 150,000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100,000,000
CJD진단비 100,000,000
세트담보 갱신형뇌졸중진단비 20,000,000 1,000/2,000만원
(갱)급성신근경색증진단비 20,000,000 1,000/2,000만원
16대질병수술비 500,000
갱신형암진단비 20,000,000 1,000/2,000만원
갱신형암진단비 10,000,000
갱신형고액치료비암진단비 20,000,000 1,000/2,000만원
항암방사선약물치료 1,000,000
  • 골절(치아파절)로 인한 진단비 보장
  • 7대질병및 여성만성질병 입원비 3일초과부터 보장
  •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뇌졸증(뇌경색)까지 진단비 보장

꼭 알아야 할 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과거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약서 자필서명의 중요성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날인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모집인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불가능함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제도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할 경우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빠짐없이 알려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지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불가능함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사기나 고의, 자살, 자해,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및 기타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계약에 대하여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대 기본지키기

보험계약시 회사가 계약자의 청약서상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전달,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을 미이행할 경우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과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 배당

이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는 무배당 상품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안내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의사항 및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
니다.
  • 롯데손해보험(www.lotteins.co.kr) tel : 1588-3344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센터(www.fss.or.kr) tel :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는 (02)1332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08) tel : (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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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 국번없이 1332 (또는 (02)3145-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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