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6일 토요일

가재도구 압류(유체동산 압류) 등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참조: [가재도구 압류(유체동산 압류) 등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


1.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다면, 압류처리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해법이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위험(압류위협 등)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돌려막기를 하거나 갚는 경우, 빚 문제는 확산된다. 더구나 당장의 위험은 피할 수 있지만, 제2, 제3의 가재도구(유체동산) 압류위협 등은 계속될 수 있다.

따라서 압류처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제2, 제3의 압류위협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다.


2. “배우자 배당신청”(배우자 지분신청)과 “배우자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면, 법원 집행관실에 문의해서 신청하라.


낙찰금액의 절반은 배우자에게 귀속되며, 누군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금액으로 배우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다. 낙찰 후에는 배우자의 단독재산이므로, 제2, 제3의 압류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입증을 위해 집행관에게 “낙찰확인서”(경락증명서)와 “압류목록표”(경매물건 목록표)를 받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3. 부부가 둘 다 채무자(한 사람은 채무자, 한 사람은 보증인)인 경우, 혼자 사는 경우, 어느 한 쪽만 채무자인데 다른 쪽도 빚이 많아 압류가 들어 올 수 있는 경우(단, 이 경우는 배우자 배당신청은 해야 함), 낙찰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우선 매수를 포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인 부모님이나 친인척 등의 도움을 받아라.


이 경우 제3자인 부모님이나 친인척 등이 직접 매입하고, 제3자가 매입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경락받는 경우 경락증) 등을 챙겨둬야 한다. 또한 그 물품들에 대해 약간의 임대료(예: 물품대금 총액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에 매월 0.5% 매년 6%인 5000원의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공증을 받고, 임대료는 제3자에게 계좌 입금하여 임대료 입금내역을 남겨두면 된다.

이와 같이 해두면, 또 다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영수증 등에 기초해서 제3자의 재산임을 입증하고 압류를 피할 수 있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와(법원 집행관을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 올 수 있다!) 압류 딱지를 붙여도, 법원 집행관실에 제3자의 소유임을 입증하거나 제3자 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제2, 제3의 압류를 피할 수 있다.


4. 갚아야할 채무가 없다면 “청구이의의 소송”을, 돌려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청구이의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라. 그리고 소송제기에 근거해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라.


이런 유형의 소송은 “잔여채무나 채권자의 부당이득을 입증⋅정리할 수 있다면” 채무자가 직접 소송신청을 해도 어려운 편이 아니고, 비용도 몇 만원 수준이다.

우선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홈페이지의 “법률서식”란에서 소송사례를 찾아 참고하라. 여기에는 각종 소장 등의 사례가 있다. 이것들을 보면 “아, 소장 등은 이렇게 작성하는 거로구나”고 알 수 있을 것이다1). 다음으로 지방법원 홈페이지의 “양식”란에서 “민사재판” 부분을 들어가면 법원에서 사용하는 공식양식을 얻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의 사례를 참조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소장 등을 작성한다.

끝으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류검토 상담을 받아라. 소송 서류 검토상담은 무료다. 또한 대다수의 사채⋅대부업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대상자일 수 있으므로, 무료법률구조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문의하라. 무료법률구조 대상자인 경우,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주기도 한다.


5. 형사 고소조치 등을 할 수 있으면, 형사 고소조치 등을 취하라.


특히 대부업자 대다수는 불법 부당한 영업행위를 한다. 따라서 상대의 불법 부당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 고소조치 등을 취해 채무자와 가족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상대가 카드사나 저축은행등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을 적극 제기하는 것도, 카드사 등의 불법 부당한 횡포로부터 채무자와 가족을 보호하는 길이다.


6. 채무가 과다해서 파산상태에 있다면, 신속히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다.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이 없어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도움을 받아 비용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의 늪에서 적극적으로 해방될 수 있다. 또한 신청과 함께 “중지신청”이나 “면제재산신청”을 하여 압류 등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7. 대부업자 등의 말을 믿지 말고, 민생연대(02-867-802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등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조언을 받아라.


대부업자 등은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 중심으로 하며, 채무자에게 필요한 얘기는 가급적 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공포의 빨간 딱지”에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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