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9일 월요일

신용장 개설 신청시 주의사항

1. 신용장 개설 신청시 주의사항

L/C개설 신청서와 계약서 또는 I/L을 대조하여 다음 각 항목을 검토합니다.

- 신청인의 상호, 성명, 인감이 신고된 인감과의 일치여부
- 신청금액과 계약금액의 일치 여부
- 대금결제방법, 선적항, 도착항의 계약서와 일치여부
- 품목, 규격, 단가, 원산지, 가격조건의 계약서와 일치여부(Details a per offer로 표시
된 경우에는 offer와 대조)
- 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은 I/L 유효기일 이내이며 선적기일은 유효기일 이내인가 확인
분할선적과 환적의 허용여부(Partial shipment and Tranhipment)
- 기본적인 선적서류와 보충적인 선적서류는 수입업자의 요구대로 기재되어 있는가.

2. 수입보증금

종전에는 신용장 개설시 수입대금 결제의 담보를 위하여 수입업자로부터 내국지급
수단(현금 또는 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으로 수입보증금을 징수하였으나 현재는 업체
의 신용상태에 따라 담보를 요구하거나 면제하고 있습니다.

3. 수수료의 징수(개설, 증액 및 기간연장)
요율: 일반재 수입시 매3개월마다 0.17% 0.18%사이에서 각 은행이 정한 요율에 따릅
니다.
수출용 원자재, 계획조선용 원자재, 방위산업용 시설재 및 원자재 수입시는 매 3개월마
다 0.1%로 합니다.

최저요금: 8,000원
징수기간: 신용장 유효기일까지로 하되 USANCE L/C의 경우 USANCE기간까지 징수
하고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단위로 절상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시는 기본요율의 50% 경감이 가능합니다.
전신료(Telex charge): 각 행이 별도로 정한 요율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기타수수료: 각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징수합니다.

4. 신용장 통지방법의 결정
L/C통지 방법은 개설의뢰인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선정합니다.(Mail 또는 Cable).
선적기일이 임박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가급적 전신에 의한 방법을 이용토록 합니다.

5. 구비서류

수입업자는 거래 외국환은행에 신용장개설을 신청합니다. 신청서류는 각 외국환은행마
다 다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신용장개설 신청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L/C Application): 은행소정 양식
상업신용장 약정서: 은행소정 양식으로 개설은행과 신용장 개설의뢰인과의 사이에 신
용장 개설에 따른 계약서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매 거래시마다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 일
반적으로 신용장 개설의뢰서 이면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수입승인서(Import! Licence: I/L): 수입제한품목을 수입할 때 제출하며 매매계약의 내
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또는 매매계약서: 미화 3만달러 이상일 때는 한국무역대리
점협회에서 국외오퍼확인서를 받아서 같이 제출합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 담보제공증서 등       글쓴이 : scrapmal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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